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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익적 소유자는 법적․형식적 수익자이면서 경제적․실질적 수익자여야 한다.
한․헝가리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판단기준을 물었다. 수익적 소유자는 법적․형식적 수익자이면서 경제적․실질적 수익자여야 한다. 특허권과 계약 권한 및 소득의 사실상 귀속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용료 계약 당사자는 헝가리 법인이며 모회사는 미국법인이다. 어느 법인이 사용료 소득의 실질적인 수취자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실질적인 수취인을 가리키며 법적・형식적으로 수익자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실질적으로 수익자이어야 함
본문(원문)
한․헝가리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동 소득의 실질적인 수취인을 가리키며 이는 헝가리의 거주자인 특정 소득의 수취인이 법적․형식적으로 당해 소득의 수익자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실질적으로 동 소득의 수익자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계약 당사자인 헝가리 법인인지 아니면 모회사인 미국법인인지는 실질적인 소득의 수취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조사결과 특허권의 소유권이 미국법인으로부터 동 자회사 등에 이전되지 않았거나 특허권 사용계약 체결권을 부여하는 권한이 미국법인에게 있거나 동 사용료 소득이 미국법인에게 사실상 귀속되는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수익적 소유자가 된다.
정제 정리
질의
한․헝가리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헝가리 법인인지 모회사인 미국법인인지 여부.
회답
한․헝가리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동 소득의 실질적인 수취인을 가리키며, 헝가리의 거주자인 특정 소득의 수취인이 법적․형식적으로 당해 소득의 수익자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실질적으로 동 소득의 수익자이어야 한다.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계약 당사자인 헝가리 법인인지 모회사인 미국법인인지는 실질적인 소득의 수취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조사결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수익적 소유자가 된다.
1. 특허권의 소유권이 미국법인으로부터 동 자회사 등에 이전되지 않은 경우
2. 특허권 사용계약 체결권을 부여하는 권한이 미국법인에게 있는 경우
3. 사용료 소득이 미국법인에게 사실상 귀속되는 경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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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117 (<time datetime="1996-03-08">1996.03.08</time> 회신),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7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780)
- 원 제목
- 제한세율적용대상자인 수익적소유자의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