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노르웨이 미술관에 준 전시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4-법령해석국조-21448회신일 2015.04.01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노르웨이 미술관에 준 전시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4.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4.01

로고·복제권 등의 사용허여가 포함된 작품 대여료는 법인세법과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이다.

노르웨이 뭉크 미술관에 지급하는 작품 전시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로고·복제권 등의 사용허여가 포함된 작품 대여료는 법인세법과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이다. 대가에는 로고 사용, 도록 등의 복제, 소유권자 표기, 이미지 사용과 전시 관련 정보 제공 등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노르웨이 뭉크 미술관과 「에드바르드 뭉크-영혼의 시 展 약정서」를 체결하고 작품 전시회를 개최한다. 작품 대여료에는 미술관 로고와 복제권 사용허여, 소유권자 표기, 디지털 이미지 사용 및 전시 관련 정보·자료 제공 등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노르웨이 뭉크 미술관과 뭉크작품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뭉크미술관 로고의 사용허여, 전시도록(圖錄) 등의 복제권 허여 및 뭉크작품의 소유권자를 나타내는 표기 허용 등이 포함된 작품에 대한 대여료 명목으로 뭉크미술관에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한·노르웨이 조세조약」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노르웨이 뭉크 미술관과 「에드바르드 뭉크-영혼의 시 展 약정서」를 체결하고 뭉크작품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아래와 같이 뭉크미술관 로고의 사용허여, 전시도록(圖錄) 등의 복제권 허여 및 뭉크작품의 소유권자를 나타내는 표기 허용 등이 포함된 작품에 대한 대여료 명목으로 뭉크미술관에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대한미국 정부와 노르웨이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아 래 )

① “The Munch Museum,Norway”라는 뭉크미술관 로고의 사용허여

② 전시 홍보, 전시 도록, 포스터, 및 엽서 제작 등에 복제권 사용허여

③ 뭉크작품의 소유권자로써 “Munch Museum,Olso”의 표기 허용

④ 뭉크관련 저작권표기법에 따른 이미지*제공 허여

* “The Munch Museum/The Munch -Ellingsen Group/BONO),Olso 2014,”로 표기(BONO:노르웨이 미술작가 저작권협회)

⑤ “에드바르 뭉크 작품의 복제를 위한 뭉크 미술관 측의 디지털 이미지 사용에 대한 계약” 등에 따른 복제 및 사용허여 등

⑥ 뭉크미술관의 작품운반․복원․수복 및 관리전문가<꾸리에(Courier) 및 쿠레이터 (Curator)> 등의 인력을 통한 전시관련 경험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습득 등

정제 정리

질의

노르웨이 뭉크 미술관에 지급하는 미술작품 전시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내국법인이 노르웨이 뭉크 미술관과 「에드바르드 뭉크-영혼의 시 展 약정서」를 체결하고 뭉크작품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아래와 같이 뭉크미술관 로고의 사용허여, 전시도록(圖錄) 등의 복제권 허여 및 뭉크작품의 소유권자를 나타내는 표기 허용 등이 포함된 작품에 대한 대여료 명목으로 뭉크미술관에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대한미국 정부와 노르웨이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아 래 )

① “The Munch Museum,Norway”라는 뭉크미술관 로고의 사용허여

② 전시 홍보, 전시 도록, 포스터, 및 엽서 제작 등에 복제권 사용허여

③ 뭉크작품의 소유권자로써 “Munch Museum,Olso”의 표기 허용

④ 뭉크관련 저작권표기법에 따른 이미지*제공 허여

· “The Munch Museum/The Munch -Ellingsen Group/BONO),Olso 2014,”로 표기(BONO:노르웨이 미술작가 저작권협회)

⑤ “에드바르 뭉크 작품의 복제를 위한 뭉크 미술관 측의 디지털 이미지 사용에 대한 계약” 등에 따른 복제 및 사용허여 등

⑥ 뭉크미술관의 작품운반․복원․수복 및 관리전문가<꾸리에(Courier) 및 쿠레이터 (Curator)> 등의 인력을 통한 전시관련 경험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습득 등

  • 법인세법 제93조제8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노르웨이 조세조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대한미국 정부와 노르웨이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법령해석국조-21448 (2015.04.01 회신), "노르웨이 미술관에 준 전시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9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946)
원 제목
노르웨이 미술관에 지급하는 미술작품 전시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