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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내장 장비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열거된 권리 대가나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 등의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국내 과세된다.
미국법인에서 소프트웨어 내장 장비를 도입하고 지급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권리 대가나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 등의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국내 과세된다. 복제·배포·개작권, 주문제작·개작 여부와 사용 관련 기준에 따른 대가 결정 등을 살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현금자동입출금기 통신망 장비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국내도입자의 별도 주문에 의한 개작없이 국내도입자의 자체 사용 목적으로 정액으로 수입하는 소프트웨어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ATM Lan장비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장비에 장착된 소프트웨어가 다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가. 저작권 양수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 대가인 경우
나.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 (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다.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내 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ㆍ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라.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이 공급한 소프트웨어 내장 현금자동입출금기 통신망 장비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
회답
장비에 장착된 소프트웨어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료 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1. 저작권 양수 대가 또는 복제권·배포권·개작권 등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의 대가인 경우
2. 비공개 원시코드가 제공되는 경우
3. 원시코드가 없어도 국내 도입자의 개별 주문에 따라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4. 사용형태나 재생산량 등 소프트웨어 사용 관련 일정 기준에 기초해 대가가 결정되는 경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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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496 (1997.07.21 회신), "소프트웨어 내장 장비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8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824)
- 원 제목
- 미국법인이 공급한 소프트웨어 내장 ATM Lan장비에 대한 대가지급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