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호텔 경영기술 제공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46523-585회신일 1994.10.26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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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호텔 경영기술 제공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0.26

기술료와 파견직원 관련 비용 등은 지급명목과 관계없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호텔 경영 기술정보 등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기술료와 파견직원 관련 비용 등은 지급명목과 관계없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대가 지급 시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광 호텔업을 운영하려는 내국법인이 호텔건축과 경영에 관한 기술 및 경험을 가진 미국법인과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호텔영업 준비에 관한 경영 기술정보와 상호사용권 등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에서 관광 호텔업을 운영하려는 내국법인이 호텔건축 및 경영 등에 관하여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법인과 계약에 의해 호텔영업 준비에 관련된 경영 기술정보, 상호사용권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대가지급 시 원천징수 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서 관광 호텔업을 운영하려는 내국법인이 호텔건축 및 경영 등에 관하여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보유 하고있는 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용역 계약에 따라 동 미국법인으로부터 호텔영업 준비에 관련된 경영 기술정보, 상호사용권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그 지급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기술료(Royalty), 파견직원의 보수, 항공료 및 체재비 등]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a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어 대가 지급시 동 협약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호텔 경영 기술정보 및 상호사용권 등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회답

기술료(Royalty), 파견직원의 보수, 항공료 및 체재비 등은 지급명목과 관계없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합니다. 대가 지급 시 한ㆍ미조세협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585 (1994.10.26 회신), "호텔 경영기술 제공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4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411)
원 제목
내국법인이 미국법인과 계약에 의해 호텔경영 기술정보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 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