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법인 공동개발비는 사업소득인가 사용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총46017-788회신일 1998.11.19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미국법인 공동개발비는 사업소득인가 사용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1.19

실제 연구개발비이고 결과물의 원시적 소유권을 내국법인이 가지면 사업소득으로 국내 과세하지 않는다.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공동 연구개발비가 사업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 묻는다. 실제 연구개발비이고 결과물의 원시적 소유권을 내국법인이 가지면 사업소득으로 국내 과세하지 않는다. 미국법인 노하우의 이용대가라면 사용료소득으로 지급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보유 중인 특정물질을 이용해 미국법인과 신제품을 공동개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연구결과물의 원시적 소유권을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조건으로 연구·개발 비용 상당액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개발하여 보유중인 특정물질을 이용해 미국법인과 신제품을 공동개발하고 연구개발비용을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에 대한 판단기준은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자신이 기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던 특정물질을 이용하여 미국법인과 새로운 제품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여, 내국법인이 연구결과물에 대한 원시적 소유권을 보유하는 조건으로 당해 연구·개발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동 지급대가는 한·미조세조약 제8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동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때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2. 그러나 내국법인이 당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실질적으로 미국법인이 소유한 노하우의 이용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이는 한·미조세조약 제1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며 지급총액의 15%를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의 2…55를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미국법인과 신제품을 공동개발하면서 지급하는 연구개발비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내국법인이 연구결과물의 원시적 소유권을 보유하는 조건으로 실제 연구·개발비용 상당액을 지급하면, 그 대가는 한·미조세조약 제8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지급대가가 실질적으로 미국법인 소유 노하우의 이용대가라면 한·미조세조약 제1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며, 지급총액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사용료 소득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의 2…55를 참고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788 (1998.11.19 회신), "미국법인 공동개발비는 사업소득인가 사용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7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789)
원 제목
내국법인이 개발하여 보유중인 특정물질로 미국법인과 신제품을 공동개발하기 위해 지급하는 대가의 구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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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