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고도 기술정보가 포함된 미국 용역은 국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46523-470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도 기술정보가 포함된 미국 용역은 국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도의 기술정보가 포함된 해당 용역의 대가는 미국에서 수행됐더라도 사용료소득으로 국내 과세된다.

미국법인의 원자력발전소 설계지원·기술자문 및 안전성 검토 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고도의 기술정보가 포함된 해당 용역의 대가는 미국에서 수행됐더라도 사용료소득으로 국내 과세된다. 통상적 전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 아니라 고도의 기술정보가 포함됐다는 점이 핵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映畵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다)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4조: 회신 당시 제목은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외상매출금ㆍ대여금ㆍ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이 있는 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에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③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대손충당금계정에 계상한 금액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대손충당금계정이 있는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 그 소멸한 법인의 합병일에 있어서의 당해 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으로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인계한 금액은 그 존속하거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원자력발전소 설비설계 지원·기술자문과 연료형태 변경 관련 안전성 검토·분석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해당 용역은 미국에서 수행됐다.

질의요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고도의 기술 정보가 포함되어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설비설계 지원 및 기술자문 용역과 동 발전소 연료형태의 변경관련 안전성 검토 분석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미국 내에서 수행되었다 하더라도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르로부터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이 아닌 고도의 기술 정보가 포함되어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설비설계 지원 및 기술자문 용역과 동 발전소 연료형태의 변경관련 안전성 검토 분석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동 용역이 미국내에서 수행되었다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어 대가 지급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원자력발전소 관련 설계지원·기술자문 및 안전성 검토·분석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회답

통상적인 전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 아니라 고도의 기술정보가 포함된 용역이라면 미국에서 수행되었더라도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대가 지급 시 국내에서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470 (<time datetime="1994-08-29">1994.08.29</time> 회신), "고도 기술정보가 포함된 미국 용역은 국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4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404)
원 제목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고도의 기술정보가 포함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