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일본 외 독점판매권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국제세원-2310회신일 2023.12.06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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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12.06

대가에 상표권·지적재산권·기술·노하우의 대가가 포함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일본법인 상품의 일본 외 지역 독점판매권에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대가에 상표권·지적재산권·기술·노하우의 대가가 포함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독점판매권 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그 상품을 일본 외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독점판매권 계약을 체결했다. 그 대가에는 상표권, 상품 관련 지적재산권, 기술 및 노하우 등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쟁점거래 대가의 한일조세조약 상 소득구분

회답

국제조세담당관-1113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당해 일본법인의 상품을 일본 외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판매권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상표권, 상품관련 지적재산권, 기술, 노하우 등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가목 및 「한국‧일본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법인 상품의 일본 외 지역 독점판매권에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독점판매권 계약의 대가에 상표권, 상품 관련 지적재산권, 기술, 노하우 등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가목 및 「한국‧일본 조세조약」 제12조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국제세원-2310 (2023.12.06 회신), "일본 외 독점판매권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1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104)
원 제목
일본 법인에게 제공하는 일본 외 지역 독점판매권에 대한 대가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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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