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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미술작가의 작품 제작비는 사용료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소유권·사용권 및 반환 조건을 충족하면 제작비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비거주 미술작가에게 지급한 출품작 제작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소유권·사용권 및 반환 조건을 충족하면 제작비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작가가 소유권·저작권을 보유하고 법인은 비독점적 사용권과 전시 권한만 가지며 작품은 반환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시회를 기획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 미술작가에게 출품작 제작비를 지급한다. 작품의 소유권·저작권은 작가가 보유하고, 내국법인은 특정 목적의 비독점적 사용권과 전시 권한을 부여받는다. 전시기간이 끝나면 작품은 작가에게 반환된다.
질의요지
전시회를 기획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미술작가에게 출품작 제작비(이하 “쟁점제작비”)를 지급함에 따라, 이후 제작된 작품의 소유권·저작권은 작가가 소유하고, 내국법인은 학술연구 등 특정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사용권 및 작품에 대한 전시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전시기간이 끝나면 작가에게 반환되는 임차 형식의 전시에 해당하는 조건인 경우, 쟁점제작비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전시회를 기획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미술작가에게 출품작 제작비(이하 “쟁점제작비”)를 지급함에 따라, 이후 제작된 작품의 소유권·저작권은 작가가 소유하고, 내국법인은 학술연구 등 특정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사용권 및 작품에 대한 전시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전시기간이 끝나면 작가에게 반환되는 임차 형식의 전시에 해당하는 조건인 경우, 쟁점제작비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0호 및 「한·영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미술작가에게 지급한 출품작 제작비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회답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전시회를 기획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미술작가에게 출품작 제작비(이하 “쟁점제작비”)를 지급함에 따라, 이후 제작된 작품의 소유권·저작권은 작가가 소유하고, 내국법인은 학술연구 등 특정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사용권 및 작품에 대한 전시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전시기간이 끝나면 작가에게 반환되는 임차 형식의 전시에 해당하는 조건인 경우, 쟁점제작비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0호 및 「한·영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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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규국조-1693 (<time datetime="2025-07-24">2025.07.24</time> 회신), "비거주 미술작가의 작품 제작비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3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3382)
- 원 제목
-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미술작가에게 지급한 작품 제작비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