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한국지점이 관여한 사용료는 지점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691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한국지점이 관여한 사용료는 지점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한국지점이 기술지원과 검증 등 기술제공의 거점 역할을 하면 사용료는 지점 귀속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한다.

일본법인 본사가 기술제공계약으로 받는 사용료소득이 한국지점에 귀속되는지 물었다. 한국지점이 기술지원과 검증 등 기술제공의 거점 역할을 하면 사용료는 지점 귀속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한다. 지점이 사용료를 발생시킨 재산·권리·정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항구적 시설인지가 핵심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본법인 본사가 내국법인과 기술제공계약을 체결해 사용료를 받는다. 한국지점은 내국법인에 기술을 지원하고 기술료 해당 품목과 거래금액을 검증하는 등 기술제공의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질의요지

일본법인이 기술을 제공하고 받는 사용료 소득과 관련하여 한국지점이 기술제공의 거점역할을 수행하는 때에는 동 사용료 소득은 지점의 사업소득임

본문(원문)

일본법인 본사가 내국법인과 체결한 기술제공계약에 의해 수취하는 사용료 소득과 관련하여 동 법인의 한국지점이 내국법인에게 기술지원을 하고 기술료 해당품목 및 거래금액에 대한 검증업무를 행하는 등 기술제휴선에 대한 기술제공의 거점역할을 수행하는 때에는 한․일 조세조약 제11조 제2항에 의한 사용료소득을 발생시킨 재산, 권리 또는 정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항구적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므로 동 사용료 소득은 국내지점에 귀속되는 사업소득으로서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법인 본사가 내국법인과 체결한 기술제공계약에 따라 받는 사용료소득의 한국지점 귀속 여부.

회답

한국지점이 기술지원과 기술료 해당품목 및 거래금액 검증 등 기술제공의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면, 한․일 조세조약 제11조 제2항에 따른 사용료소득을 발생시킨 재산, 권리 또는 정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항구적 시설을 가진 경우이다. 따라서 사용료소득은 국내지점에 귀속되는 사업소득으로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691 (<time datetime="1995-11-09">1995.11.09</time> 회신), "한국지점이 관여한 사용료는 지점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9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981)
원 제목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사용료소득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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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