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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설계법인 용역대가는 사업소득인가?
통상적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사업소득이고, 노하우 제공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다.
미국 설계법인에 지급하는 교량 확장공사 설계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사업소득이고, 노하우 제공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사업소득은 과세되지 않지만 사용료소득에는 지급액의 15%를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설계법인으로부터 강동대교 확장공사의 설계용역을 제공받는다. 내국법인은 그 용역대가를 미국법인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 설계법인으로부터 강동대교 확장공사의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내국법인니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설계법인으로부터 강동대교 확장공사의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설계용역의 내용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라면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한ㆍ미 조세조약 제18조 및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으로서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당해 대가가 산업상ㆍ상업상 경험에 관한 정보(노우하우)의 제공에 대한 지급금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어 당해 지급액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동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제공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 기준은 법인세법 기보통칙 6-1-12의2...5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설계법인에 지급하는 강동대교 확장공사 설계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
회답
1. 설계용역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한ㆍ미 조세조약 제18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구분됩니다.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대가가 산업상ㆍ상업상 경험에 관한 정보(노우하우)의 제공에 대한 지급금이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여 지급액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제공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판단 기준은 법인세법 기보통칙 6-1-12의2...55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6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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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685 (1997.11.03 회신), "미국 설계법인 용역대가는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8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837)
- 원 제목
- 미국법인으로부터 교량확장공사설계용역을 공급받고 대가지급시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