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외사업장 설계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697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국외사업장 설계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소득이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지만 사용료소득이면 제시된 질의회신문을 참고해 처리한다.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제공한 발전소 설계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소득이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지만 사용료소득이면 제시된 질의회신문을 참고해 처리한다. 내국법인이 도입한 기술을 제3국 해외지점에서 사용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映畵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4조: 회신 당시 제목은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외상매출금ㆍ대여금ㆍ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이 있는 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에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③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대손충당금계정에 계상한 금액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대손충당금계정이 있는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 그 소멸한 법인의 합병일에 있어서의 당해 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으로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인계한 금액은 그 존속하거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석탄화력발전소 설계용역을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직접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별도 사례에서는 내국법인이 도입한 기술을 제3국 해외지점에서 사용하고 본점이나 해외지점이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설계용역을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직접 제공하고 그 대가를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대가가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설계용역을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직접 제공하고 그 대가를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대가가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한ㆍ미조세조약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 ·미조세조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붙임 재경원(구 재무부)의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재)국조22601-12 1991.01.12

1. 내국법인(본점)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여 도입한 기술을 제3국에 소재하는 해외지점에서 사용하고 그 댓가를 내국법인 본점 이나 해외지점이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댓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2. 상기 질의1의 경우와 달리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법인으로부터 동 기술을 도입하여 제3국에 소재하는 해외지점에서 사용하고 그 댓가를 내국법인 본점이나 해외지점이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댓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

회답

당해 대가가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한ㆍ미조세조약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 ·미조세조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붙임 재경원(구 재무부)의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재)국조22601-12 1991.01.12

1. 내국법인(본점)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여 도입한 기술을 제3국에 소재하는 해외지점에서 사용하고 그 댓가를 내국법인 본점 이나 해외지점이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댓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2.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법인으로부터 동 기술을 도입하여 제3국에 소재하는 해외지점에서 사용하고 그 댓가를 내국법인 본점이나 해외지점이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댓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조22601-1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697 (<time datetime="1997-10-22">1997.10.22</time> 회신), "국외사업장 설계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8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839)
원 제목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설계용역에 대한 대가에 과세가능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