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제조세 해석 목록 36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02 국내 독점판매권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7.07.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국내 독점판매권을 부여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 내용이다. 특정제품의 수입대가와 별도로 지급받는 독점판매권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 국내 독점 유통업자의 권리를 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3 미국법인의 전사적자원관리 설치용역 대가는 어떻게 구분하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7.06.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전사적자원관리 설치·적용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과 조세조약 적용을 물었다. 독립적 인적용역은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해당 설치용역은 사실관계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실질 귀속자에게 조세조약을 적용하고 용역의 부수성·독립성 및 소프트웨어 대가의 사용료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5 일본법인의 설계·파견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2007.04.1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설계·제작도면 및 슈퍼바이저 파견대가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사실관계에 따라 사용료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하여 각각 정해진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고 협약상 사용료면 10%, 인적용역으로 제14조 요건을 충족하면 20%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6 일본법인에 지급한 특허권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7.03.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특허권 사용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특허권 사용대가는 법인세법과 한·일 조세협약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사례 2는 지급의 성격과 특허권 허여 권리자를 확인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7 노트북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7.02.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서 도입한 노트북용 소프트웨어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복사 수량에 따른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나 일정한 상품화 소프트웨어 대가는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 노하우 도입이 실질이고 시가보다 훨씬 많은 대가를 지급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8 라이센스료와 로고 회원비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7.01.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라이센스료와 비영리미국법인 회원가입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라이센스료는 사용료이며 회원가입비도 LOGO 사용권의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이다. 일반 회원가입비는 비영리외국법인의 비수익사업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09 캐나다 대학에 지급한 연구비용은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6.1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대학에 지급하는 연구비용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적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권 대가인 연구비용 등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 대학과 AIDS 백신 연구 및 전용실시권 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110 외국법인에 지급한 교재 사용료는 원천징수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6.12.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법인과 대만법인에 지급하는 영어 교재 사용대가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두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각각 10%와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스위스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고 대만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1 고정액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6.10.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한 고정액 도입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비공개 원시코드를 받지 않고 별도 제작·개작되지 않은 정형화된 제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2 해외법인 장비 임차료의 원천징수세율은? 국제조세법인세법2006.09.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해외법인에 지급하는 장비 임차 대가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미국은 비과세, 영국은 2%, 네덜란드와 중국은 각각 2.2%를 적용한다. 미국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나머지 국가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14 영국법인의 기술제공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6.06.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의 기술·설계지원과 자문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를 물었다. 전문 용역대가가 아니라 지식·경험 정보나 노하우의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세액을 내국법인이 부담하면 기본통칙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5 기술지원·정보 제공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2006.06.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기술지원과 기술정보 제공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나 노하우의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이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의 대가가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6 소프트웨어 사용대가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6.05.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대가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저작권 이용대가는 10%, 정보나 비밀공정 등의 대가는 15%를 원천징수한다. 지급대가의 실질이 저작권 이용인지 산업상·상업상·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 등의 제공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 |||||
117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료와 유지보수료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6.04.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포·개작·재라이선스 권리의 대가와 유지보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소프트웨어 대가와 사실상 사용료인 유지보수료는 각각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유지보수료가 실비가 아니고 기술이전 없이 매년 고정 지급되는 등 사용료 성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8 공동개발비는 외국법인의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6.03.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과 부품개발비를 공동부담할 때 내국법인이 부담한 비용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내국법인이 부담한 개발비용은 독일법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 직원이 참여하지 않고 개발 완료 후 비독점 부품사용권을 받는 협약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 |||||
119 일본 모법인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무엇인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6.03.2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모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관련 대가의 소득 구분과 세율을 묻는 내용이다. 사용료소득에는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하며 특수관계자 거래는 정상가격 과세조정을 적용한다. 소득 구분은 제시된 기존 예규를 참고하고 정상가격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0 미국 팝송 저작권료는 국내원천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6.02.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팝송 저작권 사용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그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미국지점에서 만든 전자음악과 가사를 이용해 국내 본사에서 제품을 완성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1 호주은행의 노하우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6.02.0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은행에 지급하는 시스템·노하우·기술지원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산업상·상업상 정보나 노하우의 사용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제공 기술이 노하우의 사용 자체인 때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22 사용료 원천징수에 어느 나라 조세협약을 적용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2006.02.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지급할 때 적용할 조세협약을 물었다. 외국법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라면 그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을 적용한다. 수익적 소유자인지는 소득의 처분권과 소득발생 결정권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4 사용료 원천징수에 어느 조세협약을 적용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2005.12.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지급할 때 어느 국가와의 조세협약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을 적용한다. 수익적 소유자 여부는 소득의 처분권과 소득발생 결정권 등의 실질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5 덴마크법인 장비 임차료의 세율은? 국제조세법인세법2005.12.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덴마크법인에게 지급하는 장비사용 대가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사용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2.2%를 원천징수한다. 2.2%에는 주민세가 포함되고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6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용역·급여는 과세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2005.10.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내 용역대가와 국외 근로급여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본인 기술자의 일정 요건상 용역대가는 비과세되고 국외 근로급여는 원천징수되지 않는다. 운영프로그램 대가는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7 일본법인에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하면 원천징수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5.09.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 지급할 특허권 사용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용료 지급 시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하되 국내사업장 귀속 사업소득이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출자전환 여부는 소득구분을 바꾸지 않으며 국내사업장 관련성은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8 외국법인에 지급한 정보이용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5.09.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정보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공개자료의 수집·편집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고 미공개 기술정보 제공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미국법인의 공개되지 않은 기술정보 사용대가는 지급액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9 부수적 기술지원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5.09.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도입대가와 기술지원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부수적·보조적 기술지원용역대가도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기술지원용역이 계약의 주된 소득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30 범용 소프트웨어의 정액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5.08.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범용 소프트웨어 구입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제시된 방식으로 지급하는 구입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내부사용 목적이고 다른 복제를 허용받지 않으며 설치 사용자 수에 따라 정액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1 미국법인 기술지원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5.08.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원자력발전소 설계·기술지원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고도의 기술정보가 포함된 지원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원자로 설비가 국외에서 건설되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32 매출이익 연동 컨설팅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5.07.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통신컨설팅 회사의 분석자료를 받고 매출이익에 연동해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미국법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산업상·상업상의 지식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를 사용한 대가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3 외국 모기업 비용분담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5.07.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덴마크 모기업에 지급하는 용역대가와 비용분담금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매출액 등에 일정비율을 적용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나 국외 용역의 실비 변상액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실비 변상 결론은 모기업이 국외에서 일괄 용역을 제공하고 발생 비용만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34 일본법인에 지급한 개발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5.04.1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계측기 개발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물었다. 노하우의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실제 발생비용의 부담이면 인적용역소득이다. 개발용역이 전적으로 일본에서 수행된 인적용역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5 해외 전문가의 기술자문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2005.03.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스키연맹 전문가에게 기술자문 대가를 지급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도의 전문지식 또는 노하우의 제공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 아니라 노하우를 제공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36 다운로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5.02.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점 판매계약에 따라 다운로드로 공급되는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에게 공급되는 상품화 소프트웨어가 아니면 사용료소득으로 10%를 원천징수한다. 사용인가 번호를 부여받아 다운로드 방식으로 제공되고 저작권 사용대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7 중국에서 원천징수된 사용료세액은 공제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2005.01.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현지법인에 건축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원천징수된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한·중 조세협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해 적정하게 원천징수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8 독점 유통권 부여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5.01.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법인이 내국법인에 의약품의 독점 유통권을 주고 받는 별도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수입하는 의약품의 대가와 별도로 받는 독점적 유통업자 권리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과 내국법인이 체결한 라이센싱 계약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9 공동개발비 분담금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4.12.1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한 공동 연구개발비의 소득 구분과 소득원천을 물었다. 결과물 소유권을 공유하는 원가분담금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노우하우 사용대가인지는 사실판단하며, 사용료여도 수행장소가 미국이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
140 일본산 상품화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4.11.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서 공급망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지급한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개작 없는 자체사용용 상품을 정액 도입하면 사용료가 아니나 노하우 도입 목적이면 사용료소득이다. 상품 대가인지 노하우 대가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1 완제품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4.10.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법인에서 도입해 판매하는 완제품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를 물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 가능한 상품으로서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공개 원시코드를 받지 않고 개별 주문으로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2 판매량에 따른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4.10.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유지보수·데이터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량 기준 소프트웨어 대가와 일정비율 유지보수비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비공개 산업상·상업상·학술상 정보의 데이터 대가는 사용료 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3 공장 개선 컨설팅 대가는 사용료인가 사업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4.10.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공장 운전과정 개선 컨설팅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정보나 노하우의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기능의 활용이면 사업소득이다. 사용료이면 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하며 구분은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4 일본인 기술자문료는 사용료로 원천징수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2004.09.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자문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노하우 대가이면 사용료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하나 국외 수행 인적용역은 비과세될 수 있다. 소득 구분은 제공한 용역의 실질내용과 고정시설 및 국내 체재기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5 오류수정·성능개선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4.07.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유지·보수 및 오류수정·성능개선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최초 소프트웨어 판매금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금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국내 재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프트웨어를 내려받아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6 중국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와 영업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2004.06.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자회사의 사용료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와 영업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는 공제 대상이지만 영업세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업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7 네덜란드 법인 통신장비 사용료는 원천징수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2004.06.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하는 통신장비 사용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한․네델란드 조세협약상 사용료소득이며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 세율은 2%이고 주민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8 미국 연구용역 대가는 인적용역과 사용료 중 무엇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2004.05.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연구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성과물 소유권과 위험을 내국법인이 부담한 국외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노하우 이전의 정액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로서 총액의 15%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9 제품 부착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4.04.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 소프트웨어를 제품에 부착하도록 허여받고 지급한 대가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지급대가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비공개원시코드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 지식·경험 및 노하우의 대가가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0 싱가포르법인 전산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4.02.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법인에 지급하는 전산시스템 이용 등의 대가를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 중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정보나 장비의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으로 제공한 용역대가는 일정 조건에서 인적용역소득이다. 대가 구분이 합리적이고 인적용역이 사용료의 보조적 성격이 아니며, 용역이 싱가포르에서만 수행되면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