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일본법인에 지급한 특허권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2회신일 2007.03.28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본법인에 지급한 특허권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28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3.28

특허권 사용대가는 법인세법과 한·일 조세협약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특허권 사용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특허권 사용대가는 법인세법과 한·일 조세협약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사례 2는 지급의 성격과 특허권 허여 권리자를 확인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게 특허권 사용대가를 지급한다. 사례 2에서는 C법인이 D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성격과 갑법인에게 특허권을 허여한 권리자가 확인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특허권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특허권 사용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일 조세협약」 제12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 Case 2)의 경우 C법인이 D법인에게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자기 소득의 지출을 의미하는 것인지, C법인이 단순히 대금의 전달역할만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갑법인에게 특허권을 허여한 권리자는 누구인지 확인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특허권 사용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특허권 사용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일 조세협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사례 2는 C법인이 D법인에게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자기 소득의 지출인지, 단순한 대금 전달인지와 갑법인에게 특허권을 허여한 권리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서6602 심판결정
    2023.11.0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6603 심판결정
    2023.08.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6716 심판결정
    2023.08.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2 (2007.03.28 회신), "일본법인에 지급한 특허권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8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809)
원 제목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에 대한 질의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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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