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내 독점판매권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3회신일 2007.07.13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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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7.13

특정제품의 수입대가와 별도로 지급받는 독점판매권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일본법인이 국내 독점판매권을 부여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 내용이다. 특정제품의 수입대가와 별도로 지급받는 독점판매권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 국내 독점 유통업자의 권리를 부여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특정제품을 내국법인에 판매하였다. 수입대가와 별도로 내국법인에 국내 독점적 유통업자의 권리를 부여하고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일본법인이 국내 독점판매권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특정제품을 내국법인에게 판매함에 있어 내국법인으로부터 특정제품의 수입대가와는 별도로 내국법인을 국내의 독점적 유통업자로서의 권리를 부여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법인이 국내 독점판매권을 부여하고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 구분.

회답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특정제품을 내국법인에게 판매함에 있어 내국법인으로부터 특정제품의 수입대가와는 별도로 내국법인을 국내의 독점적 유통업자로서의 권리를 부여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3 (2007.07.13 회신), "국내 독점판매권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0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090)
원 제목
일본법인이 국내 독점판매권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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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