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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료와 로고 회원비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7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라이센스료와 로고 회원비는 사용료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라이센스료는 사용료이며 회원가입비도 LOGO 사용권의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이다.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라이센스료와 비영리미국법인 회원가입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라이센스료는 사용료이며 회원가입비도 LOGO 사용권의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이다. 일반 회원가입비는 비영리외국법인의 비수익사업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특정제품의 생산 또는 판매 라이센스를 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또한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영리미국법인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회원가입비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라이센스료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영리미국법인의 로고사용대가로 지급하는 회원가입비도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특정제품의 생산 또는 판매에 대한 라이센스를 허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 조세협약」제14조 및 「법인세법」제9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사용료에는 「한․미 조세협약」제14조 (4)(a)에 따라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영리미국법인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지급하는 회원가입비는 비영리외국법인의 비수익사업소득으로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회원가입비가 동 비영리미국법인의 LOGO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미 조세협약」제14조 및 「법인세법」제9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라이센스료와 비영리미국법인에 지급하는 회원가입비의 소득 구분.

회답

특정제품의 생산 또는 판매에 대한 라이센스를 허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 조세협약」제14조 및 「법인세법」제93조 제9호의 사용료에 해당합니다. 사용료에는 「한․미 조세협약」제14조 (4)(a)에 따른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이 포함됩니다.

비영리미국법인에 지급하는 회원가입비는 비영리외국법인의 비수익사업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원가입비가 비영리미국법인의 LOGO 사용권에 대한 대가라면 같은 규정에 따른 사용료소득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7 (<time datetime="2007-01-08">2007.01.08</time> 회신), "라이센스료와 로고 회원비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4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430)
원 제목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라이센스료 및 회원가입비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