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중국에서 원천징수된 사용료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회신일 2005.01.26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국에서 원천징수된 사용료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1.26

한·중 조세협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해 적정하게 원천징수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중국현지법인에 건축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원천징수된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한·중 조세협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해 적정하게 원천징수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공제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7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條에서 "外國法人稅額"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 및 제73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8165" alt="img159268165" > ┌─────────────────────────────────────────────┐ │ │ │ 공제한도금액 = A × B │ │ ─── │ │ C │ │ │ │ A: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중국현지법인에 건축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 해당 용역이 한·중 조세협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중국현지법인이 세액을 원천징수하였다.

질의요지

중국현지법인에 건축설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원천징수된 외국납부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중국현지법인에 건축설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동 건축설계용역이 한 ․ 중 조세협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중국현지법인에서 이에 따라 적정하게 원천징수된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국현지법인에 건축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회답

건축설계용역이 한 ․ 중 조세협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고 중국현지법인이 이에 따라 적정하게 원천징수한 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 (2005.01.26 회신), "중국에서 원천징수된 사용료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9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999)
원 제목
사용료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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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