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제조세
오류수정·성능개선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최초 소프트웨어 판매금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금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유지·보수 및 오류수정·성능개선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최초 소프트웨어 판매금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금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국내 재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프트웨어를 내려받아 공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국내 재판매를 위한 소프트웨어디스트리뷰터 계약을 체결하였다. 국내 사용자에게 최초 소프트웨어를 공급한 뒤 요청에 따라 유지·보수, 오류수정 및 성능개선 소프트웨어를 내려받아 공급하였다. 그 대가로 최초 공급한 소프트웨어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인 20%를 미국법인에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오류수정 및 성능개선 소프트웨어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다운로드받아 국내사용자에게 공급하고 지급하는 금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국내 재판매를 위한 『소프트웨어디스트리뷰터(S/W Distributor Agreement)』계약을 체결하고 내국법인이 국내 사용자에게 최초 소프트웨어를 공급한 후 국내사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공급한 제품에 발생한 오류 등의 수정을 위한 “유지․보수, 오류수정 및 성능개선 소프트웨어”를 미국법인으로부터 다운로드받아 국내사용자에게 공급하고 이에 따른 유지․보수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가로 최초 공급한 소프트웨어판매금액의 일정비율(20%)로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유지·보수, 오류수정 및 성능개선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받아 국내 사용자에게 공급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은 무엇인지.
회답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국내 재판매를 위한 『소프트웨어디스트리뷰터(S/W Distributor Agreement)』계약을 체결하고 내국법인이 국내 사용자에게 최초 소프트웨어를 공급한 후 국내사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공급한 제품에 발생한 오류 등의 수정을 위한 “유지․보수, 오류수정 및 성능개선 소프트웨어”를 미국법인으로부터 다운로드받아 국내사용자에게 공급하고 이에 따른 유지․보수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가로 최초 공급한 소프트웨어판매금액의 일정비율(20%)로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국외 수행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2026.07.07 · 국제조세 · 현행 확인 · 서면-2026-국제세원-2130
- 비과세 신청용 거주자증명서는 무엇인가?2025.03.1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0604
- 개발 중 지급한 최소보장금은 사용료인가?2024.09.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국조-0012
- 의뢰 개발한 미국산 게임 대가는 사용료인가?2024.07.2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1546
- 출자전환 주식의 초과 시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2022.05.0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0235
-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주식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22.05.0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43 (2004.07.21 회신), "오류수정·성능개선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3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397)
- 원 제목
- 오류수정 및 성능개선 소프트웨어 지급대가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