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오류수정·성능개선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43회신일 2004.07.21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오류수정·성능개선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7.21

최초 소프트웨어 판매금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금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유지·보수 및 오류수정·성능개선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최초 소프트웨어 판매금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금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국내 재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프트웨어를 내려받아 공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국내 재판매를 위한 소프트웨어디스트리뷰터 계약을 체결하였다. 국내 사용자에게 최초 소프트웨어를 공급한 뒤 요청에 따라 유지·보수, 오류수정 및 성능개선 소프트웨어를 내려받아 공급하였다. 그 대가로 최초 공급한 소프트웨어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인 20%를 미국법인에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오류수정 및 성능개선 소프트웨어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다운로드받아 국내사용자에게 공급하고 지급하는 금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국내 재판매를 위한 『소프트웨어디스트리뷰터(S/W Distributor Agreement)』계약을 체결하고 내국법인이 국내 사용자에게 최초 소프트웨어를 공급한 후 국내사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공급한 제품에 발생한 오류 등의 수정을 위한 “유지․보수, 오류수정 및 성능개선 소프트웨어”를 미국법인으로부터 다운로드받아 국내사용자에게 공급하고 이에 따른 유지․보수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가로 최초 공급한 소프트웨어판매금액의 일정비율(20%)로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유지·보수, 오류수정 및 성능개선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받아 국내 사용자에게 공급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은 무엇인지.

회답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국내 재판매를 위한 『소프트웨어디스트리뷰터(S/W Distributor Agreement)』계약을 체결하고 내국법인이 국내 사용자에게 최초 소프트웨어를 공급한 후 국내사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공급한 제품에 발생한 오류 등의 수정을 위한 “유지․보수, 오류수정 및 성능개선 소프트웨어”를 미국법인으로부터 다운로드받아 국내사용자에게 공급하고 이에 따른 유지․보수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가로 최초 공급한 소프트웨어판매금액의 일정비율(20%)로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43 (2004.07.21 회신), "오류수정·성능개선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3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397)
원 제목
오류수정 및 성능개선 소프트웨어 지급대가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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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