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법인 기술지원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96회신일 2005.08.16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국법인 기술지원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8.16

고도의 기술정보가 포함된 지원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원자력발전소 설계·기술지원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고도의 기술정보가 포함된 지원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원자로 설비가 국외에서 건설되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원자력발전소 설비설계 지원과 관련 기술지원을 받는다. 내국법인은 이를 활용해 원자로 계통설계 등을 하고 다른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며, 해당 원자로 설비는 국외에서 건설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고도의 기술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설비설계 지원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이 아닌 고도의 기술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설비설계 지원 및 관련 기술지원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 제9호 및「한․미 조세협약」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며,

내국법인이 당해 미국법인으로부터 관련 기술지원 등을 제공받아 원자로 계통설계 등을 하여 원자로 설비 등을 공급하는 다른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당해 원자로 설비가 국외에서 건설된다 하더라도 동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은「한․미조세협약」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원자력발전소 설비설계 및 기술지원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회답

1.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이 아닌 고도의 기술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설비설계 지원 및 관련 기술지원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 제9호 및 「한․미 조세협약」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며,

2. 내국법인이 당해 미국법인으로부터 관련 기술지원 등을 제공받아 원자로 계통설계 등을 하여 원자로 설비 등을 공급하는 다른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당해 원자로 설비가 국외에서 건설된다 하더라도 동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은 「한․미조세협약」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96 (2005.08.16 회신), "미국법인 기술지원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3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386)
원 제목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