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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모법인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무엇인가?
사용료소득에는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하며 특수관계자 거래는 정상가격 과세조정을 적용한다.
일본 모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관련 대가의 소득 구분과 세율을 묻는 내용이다. 사용료소득에는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하며 특수관계자 거래는 정상가격 과세조정을 적용한다. 소득 구분은 제시된 기존 예규를 참고하고 정상가격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모법인과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국내 실수요자에게 소프트웨어를 판매·사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 중 일정비율과 유지관리수수료를 모법인에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모법인과 소프트웨어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실수요자에게 판매 및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 일정비율을 모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사용료수익에 해당함
본문(원문)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모법인과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실수요자에게 해당 소프트웨어를 판매 및 사용하게 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하여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본 모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 및 유지관리수수료의 소득구분과 관련하여는 기존 예규 (국일46017-507, 1997.07.25, 서이46017-12326, 2002.03.14, 제도46017-12109, 2001.07.13.)를 참고하기 바라며, 다만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에 대하여는 한ㆍ일조세조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액의 10%(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국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같은 법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적용을 받는 것이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은 같은법 제5조에 의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 모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 및 유지관리수수료의 소득 구분.
회답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모법인과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실수요자에게 해당 소프트웨어를 판매 및 사용하게 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하여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본 모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 및 유지관리수수료의 소득구분과 관련하여는 기존 예규 (국일46017-507, 1997.07.25, 서이46017-12326, 2002.03.14, 제도46017-12109, 2001.07.13.)를 참고하기 바라며, 다만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에 대하여는 한ㆍ일조세조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액의 10%(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국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같은 법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적용을 받는 것이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은 같은법 제5조에 의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일46017-507 미국 거주 사외이사의 보수는 어떤 소득이며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 서이46017-12326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도 사용료소득인가?
- 제도46017-12109 정률로 지급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도 사용료인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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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6부1576 심판결정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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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6서0803 심판결정2026.06.15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소0670 심판결정2026.06.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전4200 심판결정2026.06.0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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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5부3502 심판결정2026.04.30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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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4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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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9 (2006.03.20 회신), "일본 모법인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1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142)
- 원 제목
-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 질의에 대한 회신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