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일본 모법인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9회신일 2006.03.20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일본 모법인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34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3.20

사용료소득에는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하며 특수관계자 거래는 정상가격 과세조정을 적용한다.

일본 모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관련 대가의 소득 구분과 세율을 묻는 내용이다. 사용료소득에는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하며 특수관계자 거래는 정상가격 과세조정을 적용한다. 소득 구분은 제시된 기존 예규를 참고하고 정상가격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모법인과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국내 실수요자에게 소프트웨어를 판매·사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 중 일정비율과 유지관리수수료를 모법인에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모법인과 소프트웨어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실수요자에게 판매 및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 일정비율을 모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사용료수익에 해당함

본문(원문)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모법인과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실수요자에게 해당 소프트웨어를 판매 및 사용하게 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하여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본 모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 및 유지관리수수료의 소득구분과 관련하여는 기존 예규 (국일46017-507, 1997.07.25, 서이46017-12326, 2002.03.14, 제도46017-12109, 2001.07.13.)를 참고하기 바라며, 다만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에 대하여는 한ㆍ일조세조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액의 10%(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국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같은 법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적용을 받는 것이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은 같은법 제5조에 의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 모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 및 유지관리수수료의 소득 구분.

회답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모법인과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실수요자에게 해당 소프트웨어를 판매 및 사용하게 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하여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본 모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 및 유지관리수수료의 소득구분과 관련하여는 기존 예규 (국일46017-507, 1997.07.25, 서이46017-12326, 2002.03.14, 제도46017-12109, 2001.07.13.)를 참고하기 바라며, 다만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에 대하여는 한ㆍ일조세조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액의 10%(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국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같은 법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적용을 받는 것이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은 같은법 제5조에 의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일46017-507 미국 거주 사외이사의 보수는 어떤 소득이며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 서이46017-12326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도 사용료소득인가?
  • 제도46017-12109 정률로 지급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도 사용료인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4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9 (2006.03.20 회신), "일본 모법인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1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142)
원 제목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 질의에 대한 회신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