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매출액 비례 경영자문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6회신일 2007.04.27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출액 비례 경영자문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4.27

경영 전반의 정보를 제공하고 분기별 순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해 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영국법인이 내국법인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받는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경영 전반의 정보를 제공하고 분기별 순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해 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회답은 국일46017-743과 국일46017-362 등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국법인이 내국법인에 경영자문, 회계정보, 마케팅, 생산성 향상 및 전략수립지원 등 경영 전반의 정보를 제공하였다. 수수료는 내국법인의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지급되었다.

질의요지

경영자문, 회계정보제공, 일반적인 마케팅, 생산성 향상, 전략수립지원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대가를 분기별 순매출액에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형태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영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의 매출액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지급받는 수수료의 소득구분과 관련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국일46017-743,1997.12.10, 국일46017-362,1997.05. 22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받는 수수료의 소득 구분.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국일46017-743, 1997.12.10, 국일46017-362, 1997.05.22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일46017-362 (게시판 미보유)
  • 국일46017-743 일본법인 경영자문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6 (2007.04.27 회신), "매출액 비례 경영자문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6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631)
원 제목
영국법인이 지급받는 수수료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