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네덜란드 법인 통신장비 사용료는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34회신일 2004.06.02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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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6.02

해당 대가는 한․네델란드 조세협약상 사용료소득이며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하는 통신장비 사용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한․네델란드 조세협약상 사용료소득이며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 세율은 2%이고 주민세는 별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델란드 법인이 운영·관리하는 통신장비 또는 통신설비를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델란드 법인으로부터 통신장비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나,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델란드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네델란드 법인이 운영․관리하는 통신장비(또는 통신설비)의 사용 대가인 경우 그 지급대가는 한․네델란드 조세협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나, 당해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델란드 법인에게 지급하는 통신장비 사용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회답

네델란드 법인이 운영·관리하는 통신장비 또는 통신설비의 사용 대가는 한․네델란드 조세협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34 (2004.06.02 회신), "네덜란드 법인 통신장비 사용료는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3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382)
원 제목
통신장비 사용료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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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