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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에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하면 원천징수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용료 지급 시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하되 국내사업장 귀속 사업소득이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 지급할 특허권 사용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용료 지급 시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하되 국내사업장 귀속 사업소득이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출자전환 여부는 소득구분을 바꾸지 않으며 국내사업장 관련성은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9.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하거나 그 사용료소득을 출자전환해 주식으로 교부한다. 해당 소득이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귀속되는 경우도 전제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특허권 사용료는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 등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특허권 사용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일조세조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 하므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사용료총액의 10%(주민세 포함)를 법인세 등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일본법인이 지급받아야 할 사용료소득을 출자전환하여 주식으로 교부받는 경우에도 그 소득구분에 있어 달리 취급되지 아니합니다.
이때 당해 소득이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동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이는 사업소득으로서 신고․납부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지급 대가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거나 관련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특허권 사용료와 출자전환한 사용료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특허권 사용료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할 때 사용료총액의 10%(주민세 포함)를 법인세 등으로 원천징수한다. 사용료소득을 출자전환하여 주식으로 교부받아도 소득구분은 달라지지 않는다.
해당 소득이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면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하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 귀속 또는 관련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일조세조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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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50 (<time datetime="2005-09-27">2005.09.27</time> 회신), "일본법인에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하면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9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995)
- 원 제목
-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