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덴마크법인 장비 임차료의 세율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03회신일 2005.12.07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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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덴마크법인 장비 임차료의 세율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07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사용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2.2%를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덴마크법인에게 지급하는 장비사용 대가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사용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2.2%를 원천징수한다. 2.2%에는 주민세가 포함되고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덴마크법인에게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사용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덴마크법인에게 지급하는 산업적 장비사용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금액의 2.2%(주민세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함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덴마크법인에게 지급하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사용에 대한 대가는 「한․덴마크조세조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나 원천징수세율은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2.2%(주민세 포함)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덴마크법인에게 지급하는 장비사용 대가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세율.

회답

해당 대가는 「한․덴마크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이며, 지급금액에 2.2%(주민세 포함)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03 (2005.12.07 회신), "덴마크법인 장비 임차료의 세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1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117)
원 제목
장비 임차료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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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