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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사용대가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저작권 이용대가는 10%, 정보나 비밀공정 등의 대가는 15%를 원천징수한다.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대가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저작권 이용대가는 10%, 정보나 비밀공정 등의 대가는 15%를 원천징수한다. 지급대가의 실질이 저작권 이용인지 산업상·상업상·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 등의 제공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9.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에 따라 소프트웨어 관련 대가를 미국법인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배포 등과 같은 저작권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당해 지급대가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복제, 개작, 배포 등과 같은 저작권 이용대가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대가의 10%(주민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지급대가가 산업상․상업상․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나 비밀공정 등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대가의 15%(주민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용대가에는 어떤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지.
회답
1. 지급대가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복제, 개작, 배포 등 저작권 이용대가이면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제2항에 따라 지급대가의 10%(주민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2. 지급대가가 산업상․상업상․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나 비밀공정 등에 대한 대가이면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에 따라 지급대가의 15%(주민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미 조세협약 제1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한·미조세협약 제1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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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9 (<time datetime="2006-05-24">2006.05.24</time> 회신), "소프트웨어 사용대가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1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166)
- 원 제목
-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사용료소득 지급대가의 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