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제조세
해외법인 장비 임차료의 원천징수세율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국은 비과세, 영국은 2%, 네덜란드와 중국은 각각 2.2%를 적용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해외법인에 지급하는 장비 임차 대가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미국은 비과세, 영국은 2%, 네덜란드와 중국은 각각 2.2%를 적용한다. 미국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나머지 국가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영국·네덜란드·중국법인으로부터 배관부식검사 장비를 임차했다. 장비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각 법인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조세협약이 체결된 각국의 법인들로부터 배관부식검사 장비를 임차하여 국내에서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경우 각국과의 조세협약상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의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영국․네덜란드․중국법인으로부터 배관부식검사 장비를 각각 임차하여 국내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이나 국내사업장이 없으므로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한․영 조세협약 제12조 제2항 가호의 규정에 의하여 2%(주민세 포함)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네덜란드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나 원천징수세율은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2%(주민세 포함)를 적용하는 것이며,
중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나 원천징수세율은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사용료총액에 2.2%(주민세 포함)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영국․네덜란드․중국법인으로부터 배관부식검사 장비를 각각 임차하여 국내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적용할 원천징수세율
회답
1.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이나 국내사업장이 없으므로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2.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한․영 조세협약 제12조 제2항 가호의 규정에 의하여 2%(주민세 포함)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3. 네덜란드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나 원천징수세율은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2%(주민세 포함)를 적용하는 것이며,
4. 중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나 원천징수세율은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사용료총액에 2.2%(주민세 포함)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1호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국외 수행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2026.07.07 · 국제조세 · 현행 확인 · 서면-2026-국제세원-2130
- 비과세 신청용 거주자증명서는 무엇인가?2025.03.1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0604
- 개발 중 지급한 최소보장금은 사용료인가?2024.09.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국조-0012
- 의뢰 개발한 미국산 게임 대가는 사용료인가?2024.07.2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1546
- 출자전환 주식의 초과 시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2022.05.0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0235
-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주식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22.05.0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49 (2006.09.20 회신), "해외법인 장비 임차료의 원천징수세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7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703)
- 원 제목
- 장비임차 사용대가 지급시 적용할 원천징수세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