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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모기업 비용분담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출액 등에 일정비율을 적용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나 국외 용역의 실비 변상액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덴마크 모기업에 지급하는 용역대가와 비용분담금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매출액 등에 일정비율을 적용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나 국외 용역의 실비 변상액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실비 변상 결론은 모기업이 국외에서 일괄 용역을 제공하고 발생 비용만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9.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회신 당시 2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7개로 바뀌었다(수정 28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덴마크 모기업으로부터 판매·마케팅, 법률, 교육, 재무, 정보기술 및 보험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대가는 일정비율로 산정되거나 국외에서 발생한 비용을 실비로 변상하는 형태이다.
질의요지
외국 모기업이 자회사를 위하여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발생된 비용을 국내자회사로부터 실비로 변상 받는 경우 당해 비용 분담금은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모기업인 덴마크법인으로부터 용역(Sales & Marketing, Legal, Educatio n, Group Finance, IT, Insurance)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의 산정방법이 매출액 또는 매입액의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형태라면 이는 당해 덴마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상․상업상의 지식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 등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로서「법인세법」제93조 제9호 및「한․덴마크조세조약」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국 모기업이 자회사를 위하여 국외에서 일괄하여 마케팅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을 국내자회사로부터 실비로 변상 받는 경우 당해 비용 분담금은「법인세법」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덴마크 모기업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 또는 비용분담금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대가의 산정방법이 매출액 또는 매입액의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형태라면 산업상·상업상의 지식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 등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그러나 외국 모기업이 자회사를 위하여 국외에서 일괄하여 마케팅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관련 비용을 국내자회사로부터 실비로 변상 받는 경우 해당 비용 분담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덴마크조세조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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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0 (<time datetime="2005-07-13">2005.07.13</time> 회신), "외국 모기업 비용분담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9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960)
- 원 제목
- 비용분담금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