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법인에 지급한 교재 사용료는 원천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33회신일 2006.12.20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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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법인에 지급한 교재 사용료는 원천징수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20

두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각각 10%와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스위스법인과 대만법인에 지급하는 영어 교재 사용대가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두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각각 10%와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스위스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고 대만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스위스법인과 대만법인으로부터 영어 학습서의 사용허락을 받아 사용료를 지급한다. 스위스와는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나 대만과는 체결되어 있지 않다.

질의요지

스위스법인과 대만법인에게 지급하는 영어 학습서(교재)의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스위스에 소재하는 스위스법인으로부터 영어 학습서(교재)의 사용허락을 받아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학술 작품의 저작권에 대한 대가로서 「한․스위스 조세협약」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에 대하여는 「한․스위스 조세협약」제12조 제1항에 규정하는 10%(주민세 포함)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국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하는 대만에 소재하는 대만법인으로부터 영어 학습서(교재)의 사용허락을 받아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학술 작품의 저작권에 대한 대가로서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대만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25%(주민세 2.5% 별도)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스위스법인과 대만법인에 영어 학습서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세율.

회답

1. 스위스법인

영어 학습서의 사용대가는 학술 작품의 저작권에 대한 대가로서 「한․스위스 조세협약」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에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에는 같은 조 제1항의 10%(주민세 포함)를 적용합니다.

2. 대만법인

영어 학습서의 사용대가는 학술 작품의 저작권에 대한 대가로서 「법인세법」 제93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대만법인에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의 25%(주민세 2.5% 별도)를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33 (2006.12.20 회신), "외국법인에 지급한 교재 사용료는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8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802)
원 제목
영어 학습서(교재)의 사용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의 원천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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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