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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팝송 저작권료는 국내원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팝송 저작권 사용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그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미국지점에서 만든 전자음악과 가사를 이용해 국내 본사에서 제품을 완성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미국법인으로부터 미국 팝송 저작권 사용을 허여받는다. 미국지점이 만든 전자음악과 가사를 이용해 국내 본사에서 휴대용 노래방기기를 완성하고 미국에 판매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에 대한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서 휴대용 노래방기기를 제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미국 팝송에 대한 저작권의 사용을 허여받고 동 저작권을 기초로 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미국지점에서 제작한 전자음악(MIDI) 및 가사(Videl Signals)를 이용하여 내국법인 국내 본사에서 제품을 완성제작하여 이를 미국 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에 대한 사용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붙임의 기존 질의 회신문(서이46017- 10486, 2001.11.08. 및 국일46017-77, 1997.01.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기존 질의회신문 서이46017-10486, 2001.11.08. 및 국일46017-77, 1997.01.31.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일46017-77 국내 제조장에서 쓴 미국 기술 로열티는 국내원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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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0 (2006.02.15 회신), "미국 팝송 저작권료는 국내원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1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137)
- 원 제목
- 미국법인의 사용료소득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