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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라이선스료와 유지보수료는 사용료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프트웨어 대가와 사실상 사용료인 유지보수료는 각각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배포·개작·재라이선스 권리의 대가와 유지보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소프트웨어 대가와 사실상 사용료인 유지보수료는 각각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유지보수료가 실비가 아니고 기술이전 없이 매년 고정 지급되는 등 사용료 성격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 배포·개작·재라이선스 권리를 받는다. 판매 수량에 따라 소프트웨어 대가를 지급하고 관련 유지보수료도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배포ㆍ개작ㆍ재라이센스권리를 부여받고 판매된 수량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배포ㆍ개작ㆍ재라이센스권리를 부여받고 판매된 수량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료 총액의 10%(주민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의 제공과 관련한 유지보수료로서 유지보수의 횟수나 빈도 등에 무관하여 실비적비용이 아니며 유지보수의 노하우 또는 기술이전 없이 매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등 동 용역대가가 사실상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동 유지보수료는 지급액 총액의 10%(주민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료 및 유지보수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국내에서 배포·개작·재라이선스할 권리를 받고 판매 수량에 따라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용료 총액의 1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2. 유지보수료가 횟수나 빈도와 무관하여 실비적 비용이 아니고, 노하우나 기술이전 없이 매년 고정 지급되는 등 사실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면 지급액 총액의 1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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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5 (2006.04.19 회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료와 유지보수료는 사용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1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155)
- 원 제목
-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센스료 및 유지보수료의 소득구분 질의에 대한 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