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공동개발비 분담금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국조-665회신일 2004.12.10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동개발비 분담금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2.10

결과물 소유권을 공유하는 원가분담금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국법인에 지급한 공동 연구개발비의 소득 구분과 소득원천을 물었다. 결과물 소유권을 공유하는 원가분담금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노우하우 사용대가인지는 사실판단하며, 사용료여도 수행장소가 미국이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미국·싱가폴·독일법인과 미국에서 신기술을 공동 연구ㆍ개발하기로 원가분담약정을 체결하였다. 내국법인은 연구결과물의 소유권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연구개발비 상당액을 미국법인에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과 공동으로 새로운 기술을 미국에서 공동 연구개발하기로 원가분담약정을 체결하고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당해 연구개발 비용을 미국법인에 지급한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미국법인, 싱가폴법인 및 독일법인과 함께 새로운 기술을 미국에서 공동 연구ㆍ개발하기로 원가분담약정을 체결하고 내국법인이 연구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당해 연구ㆍ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 의한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내국법인이 당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실질적으로 기존 참가자의 보유기술과 기존 개발기술 등 노하우의 사용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에 의한 사용료에 해당하며 노하우의 사용대가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2.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노하우의 사용대가로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그 소득의 원천은 한ㆍ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활동의 수행장소인 미국으로서 동 노하우 사용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공동개발비용 분담금의 소득 구분과 소득원천.

회답

1. 연구결과물의 소유권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지급한 연구ㆍ개발비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보유기술이나 개발기술 등 노우하우의 사용대가라면 사용료에 해당하며, 그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합니다.

2. 노우하우의 사용대가로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더라도 소득원천은 연구개발활동의 수행장소인 미국이므로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665 (2004.12.10 회신), "공동개발비 분담금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8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893)
원 제목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공동개발비용 분담금의 소득구분 및 소득원천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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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