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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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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에게 공급되는 상품화 소프트웨어가 아니면 사용료소득으로 10%를 원천징수한다.
독점 판매계약에 따라 다운로드로 공급되는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에게 공급되는 상품화 소프트웨어가 아니면 사용료소득으로 10%를 원천징수한다. 사용인가 번호를 부여받아 다운로드 방식으로 제공되고 저작권 사용대가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 국내독점 판매계약을 맺었다. 사용인가 번호를 받은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방식으로 국내에서 판매한다.
질의요지
사용인가 번호를 부여받아 다운로드방식으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 국내독점 판매계약(Distribution Agreement)을 맺고 국내에서 소프트웨어를 판매함에 있어 동 소프트웨어가 사용인가 번호를 부여받아 다운로드(down-load)방식으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로서 단순히 상품화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급되는 소프트웨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저작권의 사용대가로서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 조세 조약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대가의 1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용인가 번호를 받아 다운로드 방식으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회답
해당 소프트웨어가 단순히 상품화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급되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면,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도입대가는 저작권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은 지급대가의 1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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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6 (2005.02.16 회신), "다운로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0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026)
- 원 제목
-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