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법인 기술지원 대가는 사용료인가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회신일 2006.01.20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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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법인 기술지원 대가는 사용료인가 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1.20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외국법인이 제품개발 기술용역으로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기술협력계약을 맺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제품개발을 위한 기술협력계약을 체결하였다. 외국법인은 계약에 따라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제품개발을 위한 기술협력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제품개발을 위한 기술협력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기술용역에 대한 대가가 사용료소득 해당하는 지 사업소득 해당하는 지와 관련하여서는 당해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으로 기존의 해석사례(서면2팀-1093, 2004.05.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제품개발을 위한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회답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제품개발을 위한 기술협력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기술용역에 대한 대가가 사용료소득 해당하는 지 사업소득 해당하는 지와 관련하여서는 당해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으로 기존의 해석사례(서면2팀-1093, 2004.05.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 (2006.01.20 회신), "외국법인 기술지원 대가는 사용료인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1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102)
원 제목
외국법인의 기술지원용역대가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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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