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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의 감면율과 한도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9.1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할 때 감면율과 한도를 물었다. 양도소득세의 25%, 채권 지급분은 35%를 감면하며 종합한도는 1억원이다. 고시일 전 2년 이전 취득한 토지 등을 1999.1.1 이후 양도한 경우에 적용한다.

202 개발사업지역 농지의 자경면제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1999.1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편입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농지의 자경농지 면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편입 후 3년이 지난 일반 농지는 제외되지만 일정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농지는 면제된다. 동일한 사업인정고시일과 토지소유자 수 또는 사업면적 기준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 1998년 이전 수용 토지의 감면요건과 한도는?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98.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인정고시일이 ‘98.4.9.이전이고 당해 토지 등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9.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12.31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감면요건과 공시지가 평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의 50%, 채권 지급분은 75%를 1억원 한도로 감면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공시지가를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4 재건축으로 철거한 주택의 토지만 팔면 비과세되나?
건물을 철거한 상태에서 토지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공공사업용으로 사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9.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보유한 연립주택을 재건축하려고 철거한 뒤 토지만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을 철거한 상태의 토지만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공공사업용 토지는 취득 시기와 양도 상대방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205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세는 얼마나 감면되나?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1999.1.1 이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
양도소득세-1999.09.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과 양도가액 계산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의 25%, 채권 지급분은 35%를 감면하며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1999.1.1 이후 양도하고 기준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에 적용된다.

206 고시 2년 이내 취득한 수용 토지도 감면되나?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후에 취득한 토지 등을 1999.1.1 이후 양도함으로서 발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8.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후 취득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토지를 1999.1.1 이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해 생긴 소득은 감면할 수 없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세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면제 예외 요건은?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1999.07.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면제 요건과 도시지역 편입농지의 대규모 개발사업 예외를 물었다. 재촌·직접 경작 등 요건을 갖추면 면제되며,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동일 사업인정고시일과 소유자 수 또는 사업면적 기준을 갖춘 개발사업지역은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208 1999년 이후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과 한도는?
1999.1.1이후 양도시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한도로 양도세 25%(채권은 35%)감면됨
양도소득세-1999.07.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1.1 이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 등의 감면율과 한도를 물었다. 양도소득세의 25%를 감면하며 채권 지급분은 35%를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 등부터 2년 이전 취득분이어야 하며 감면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209 용도지역 편입 농지에도 자경농지 면제가 적용되는가?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농지 소재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1999.07.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면제대상과 용도지역 편입 농지의 예외를 물었다. 8년 이상 보유·거주·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에 면제가 적용된다.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원칙적으로 배제되지만 일정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농지는 면제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210 1999년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의 감면율은?
사업인정고시일이 1998. 4. 9 이전이고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9. 2.에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1999.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2월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25%를 감면한다. 채권 지급분은 35%이며 고시일과 취득 시기에 관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 1999년 이후 수용 토지 감면율은?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 취득한 토지 등을 1999.1.1 이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양도소득세-1999.04.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1월 1일 이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수용 토지의 감면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토지는 25%,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는 분은 35%를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 등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해야 하며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212 공공사업 양도 시 세액감면은 어떻게 되나?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 취득한 토지 등을 1999.1.1 이후 양도하는 겨우 100분의 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3.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와 영업권 등을 양도할 때 감면과 신고대상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토지 등은 세액을 감면하고, 함께 양도한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감면율·한도와 부동산양도신고 여부는 취득시기, 지급수단, 양도시기 등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13 공공주차장 부지 양도는 양도세가 감면되나?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1999.01.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으로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하고 채권 지급분은 100분의 35를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그 전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례법 제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14 대규모 개발사업 농지는 3년 제한에서 제외되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9.01.02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편입된 8년 자경농지와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농지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 농지는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면 배제되지만 일정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농지는 면제대상이 된다. 기본적으로 농지소재지나 연접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를 8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양도소득세-1998.1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 등의 감면 적용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그 전에 양도하면 양도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이어야 한다.

216 공영주차장 부지 협의매매는 감면되는가?
공공요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
양도소득세-1998.11.20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주차장 건설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 등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한다. 양도대금을 정해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부분은 100분의 35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례법 제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17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세액을 감면받는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규정한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
양도소득세-1998.10.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 건설을 위한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25 상당액을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그 전 양도 시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8 개정 후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 요건은?
1998. 4. 10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시점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
양도소득세-1998.09.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 4. 10 개정 후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기준일부터 소급해 2년 전보다 먼저 취득한 토지는 25%, 채권 지급 시 35%를 감면한다. 1998. 4. 9. 이전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토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9 1998년 4월 10일 전 고시 토지의 감면율은?
사업인정고시일이 1998.4.10 전에 고시된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8.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4.10 전 사업인정고시된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감면율을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220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감면율은 얼마인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시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3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45)이나 100분의 5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8.07.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률을 물었다. 일반 감면율은 100분의 30이며 채권으로 지급받으면 100분의 45이다. 사업인정고시일 등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 취득분은 각각 100분의 50과 100분의 75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은 어떻게 정하나?
도시계획사업의 경우에는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하는 것이며, 당해 토지가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토지수용법 에 의한 공공사업용 토지로 보상받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30(채권
양도소득세-1998.05.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방법을 물었다. 일반 감면율은 30%이고 채권 보상은 45%이며, 일정한 선취득 토지는 각각 50%와 75%이다.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고 취득 시기와 보상 방식을 함께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수용법 제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2 사업인정고시 전 공공사업용 토지도 감면되나?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될 토지 등을 사업인정고시일전이라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8.03.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전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시행자에게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관련 특례법이 적용되고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될 토지를 그 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3 구역정리사업지역 토지 양도 시 감면되나?
조세감면규제법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3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1997.12.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상 토지 또는 건물 양도에 대한 세액감면을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등의 30% 또는 취득 시기에 따라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채권 지급 시 감면율은 각각 45% 또는 75%이며 감면한도는 제119조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4 추가 편입 토지의 고시 기준일은?
양도하는 토지가 추가로 편입되는 사업인정고시지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추가고시하는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1997.1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지역에 추가 편입되는 토지의 감면 기준일을 물었다. 추가로 편입되는 토지는 추가고시하는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1992년 말 이전 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등은 부칙에 따라 면제받을 수 있다.

225 택지개발지구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사업인정고시일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하는 토지가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인 경우에는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1997.08.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 양도 시 적용할 사업인정고시일을 물었다.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적용한다. 단순한 사업시행자 변경이나 수용면적 통합이면 변경승인일이 아니라 당초 승인고시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 자경농지 감면상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이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이라 함은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으로서 사업시행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100만㎡이상
양도소득세-1997.05.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이면서 정해진 소유자 수나 면적 기준을 충족한 지역이다. 토지소유자 1천명 이상 또는 면적 100만㎡ 이상이며, 일부 사업은 10만㎡ 이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7 추가 편입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때에 동법(법률 제4451호) 부칙 제19조 제2항 및 동법 (법률 제4666호)
양도소득세-1997.02.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토지가 추가 사업인정고시로 사업지역에 편입된 경우 고시일을 물었다. 해당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추가로 사업인정고시된 날이다. 토지수용법 등 법률에 따른 수용소득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8 1996년 수용된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과 한도는 얼마인가?
양도자가 개인으로 1996.12.31이내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에 수용당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전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채권인 경우 100분의
양도소득세-1996.07.1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국가 등에 수용당한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율과 한도를 물었다. 일반 감면율은 50%이고 일정한 장기보유 토지는 70%이며 감면한도는 3억원이다. 1996.12.31 이내 수용되고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 70%가 적용된다.

229 사업인정고시 후 취득한 수용 토지도 감면되는가?
현행의 소득세법상 공공사업용지로 수용된 토지를 그 공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취득하였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1996.05.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취득한 공공사업용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고시일 이후 취득했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공공사업용지로 수용된 토지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0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어느 날인가?
사업인정고시일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공공사업이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인 경우에는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고시일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1996.01.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에서 사업인정고시일로 적용할 날과 종전 토지의 면제 요건을 물었다.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적용한다. 일정한 고시·보유·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에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31 택지개발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대한 규정 중 사업인정고시일이라 함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경우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고시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5.11.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촉진법상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의 사업인정고시일을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은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고시일을 말한다.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8조 제2항의 승인고시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2 도시계획사업 토지에 양도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원의 범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1995.10.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토지에는 관련 부칙의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사업인정고시일은 1994년 6월 10일이고 상속개시일부터 보유기간도 15년 미만이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27조 (자동 해소 실패)
233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요?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편입되어 동 지구내의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는 당해 계획을 수립한 시장등이 주거환경개선계획을 고시한 날을 실시계획의 인가로 보는 것이므로 이는
양도소득세-1995.09.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부동산 양도 시 사업인정고시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시장이 주거환경개선계획을 고시한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그 고시일을 실시계획 인가로 보고 다시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30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수용법 제1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234 주거환경개선계획의 고시일과 감면 서류는?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동법 제8조 및 도시계획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 주
양도소득세-1995.08.10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환경개선계획 지역의 사업인정고시일, 감면율 및 신청 대체서류를 물었다. 계획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며 고시 전 협의양도에도 취득 시기에 따라 30% 또는 50%를 감면한다. 보상금지급 명세서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대신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임시조치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 임시조치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3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0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35 1991년 사업인정 전 양도 토지의 감면율은?
공공사업용 토지로 1991년도에 양도한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의 세액을 감면
양도소득세-1995.08.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인정고시 전에 양도한 경우의 감면을 물었다. 고시 후 양도는 면제되지만 고시 전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를 감면한다. 감면세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236 용도지역 편입 농지의 수용 감면은 가능한가?
농지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 시에 있으면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면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적용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1995.08.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 용도지역에 편입된 자경농지가 수용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일정한 공공사업용 토지는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합계액 1억원까지 감면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7 사업인정고시일은 어떤 단위로 적용하는가?
사업인정고시일이란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업단위별로 인가한 것으로 인가사업 단위별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5.07.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에서 사업인정고시일의 의미와 적용 단위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업단위별로 인가한 날을 뜻한다. 질의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인가사업 단위별로 적용한다.

238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세액감면을 받는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5.06.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시행자에게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 사업인정고시 확인서류와 협의매매계약서를 갖추고 확정신고기간에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9 협의로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상 협의절차 거쳐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감면대상임
양도소득세-1995.05.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절차를 거쳐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일정 비율로 감면하되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가 적용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한 취득시기와 채권 지급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0 고시일부터 5년 이전 취득 자산은 무엇인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 이후 사업인정고시일까지의 기간이 5년이 지난 자산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의 경우에도 상속개시일로부터 사업인정 고시일까지 기간이 5년이 지
양도소득세-1995.0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의미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제공된 회답에는 취득기간 계산이나 상속재산의 판단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41 개발계획 고시 지역의 양도세는 면제되나?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며 이때 면제되는 세액은 과세기간 별로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의 1억 원까지만 감면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1994.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고시 지역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 지역이면 과세기간별 1억원까지만 감면된다. 개발계획승인 고시일이 그 이전이면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2 신공항 사업 토지 양도 시 감면율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당해 토지 등이 양도일부터
양도소득세-1994.12.1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항 사업인정고시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의 감면율을 물었다. 일반 지급은 30%, 채권 지급분은 45%이며 5년 이전 취득 토지는 각각 50%와 75%를 감면한다. 과세기간별 감면세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액은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3 공공사업 감면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사업인정고시일은 건설부장관이 공공사업을 인정 고시한 날이며,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고시와 같은 효력을 갖는 당해 공공사업 시행근거법률상의 법적절차에 대해 사업시행자에게 확인할
양도소득세-1994.10.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에서 사업인정고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은 건설부장관이 해당 공공사업을 인정ㆍ고시한 날이다. 같은 효력을 갖는 시행근거법률상의 법적 절차는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확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수용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244 고시일 5년 전 취득 토지의 양도세 감면율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토지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양도소득세-1994.06.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세 감면 방법을 물었다. 그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채권으로 받는 부분은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5 도시계획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공공사업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지구인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을 말함
양도소득세-1994.05.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지구에서 사업인정고시일을 어느 날로 보는지를 물었다.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는 토지수용법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간주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3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27조 (자동 해소 실패)
246 1979년 전 취득한 공공사업용 토지는 면제되나?
내국인이 1979년 01월 0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을 1995년 12월31일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과세기
양도소득세-1994.04.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9.01.01 이전 취득한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토지를 기한 내 양도할 때 감면을 물었다. 해당 토지를 1995.12.31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되 과세기간별 3억원을 한도로 한다. 사업인정고시일이 1992.12.31 이전이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7 고시일 5년 전 취득 자산은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 이후 사업인정고시일까지의 기간이 5년이 지난 자산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의 경우에도 상속개시일로부터 사업인정 고시일까지 기간이 5년이 지
양도소득세-1994.03.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의미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5년이 지난 자산을 뜻한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의 기간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8 사업인정고시 전후 양도에는 어떤 감면규정이 적용되는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당해 공공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하는 경우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이 적용됨
양도소득세-1993.09.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인정고시 전후에 양도할 때 적용되는 감면규정을 물었다. 고시 전 양도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고시 후에는 제2호가 적용된다. 해당 사업이 공공사업인지 여부는 건설부장관 소관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9 양도세 감면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어느 날인가?
사업인정고시일이라 함은 건설부장관이 사업인정을 고시한날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3.09.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에서 말하는 사업인정고시일이 어느 날인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은 건설부장관이 사업인정을 고시한 날을 말한다. 토지수용법에 따른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 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수용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250 사업인정고시 후 양도한 토지는 전액 면제되는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등을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91.12.31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3.0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용지 목적으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원문 요지는 사업인정고시 후 계약하고 1991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한 경우 전액 면제된다는 것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