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도시계획사업 토지에 양도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62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시계획사업 토지에 양도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의 토지에는 관련 부칙의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토지에는 관련 부칙의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사업인정고시일은 1994년 6월 10일이고 상속개시일부터 보유기간도 15년 미만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사업은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이며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일은 1994년 6월 10일이다. 해당 토지는 상속개시일부터 15년 미만 보유한 토지이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원의 범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1993. 12.

31) 제16조 제3항 각호에 규정한 사업인정고시일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공공사업이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인가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일은 1994. 6. 10이므로 동 조세감면규제법부칙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적용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해당 토지의 양도는 상속개시일부터 15년미만 보유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동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도 적용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규정 적용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1993. 12. 31) 제16조 제3항 각호에 규정한 사업인정고시일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공공사업이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인가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일은 1994. 6. 10이므로 동 조세감면규제법부칙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적용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해당 토지의 양도는 상속개시일부터 15년미만 보유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동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도 적용될 수 없는 것임.

  • 도시계획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27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20 (<time datetime="1995-10-05">1995.10.05</time> 회신), "도시계획사업 토지에 양도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6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625)
원 제목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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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