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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감면율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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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감면율은 100분의 30이며 채권으로 지급받으면 100분의 45이다.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률을 물었다. 일반 감면율은 100분의 30이며 채권으로 지급받으면 100분의 45이다. 사업인정고시일 등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 취득분은 각각 100분의 50과 100분의 75를 감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이다. 사업인정고시일 기준 취득 시점과 대금의 채권 지급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시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3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45)이나 100분의 5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토지와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2.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1998.04.10 개정 전)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3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5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률.
회답
1. 토지와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2.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1998.04.10 개정 전)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3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5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4조제1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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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99 (<time datetime="1998-07-14">1998.07.14</time> 회신),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감면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3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318)
- 원 제목
-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