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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세액감면을 받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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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양도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
공공사업시행자에게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 사업인정고시 확인서류와 협의매매계약서를 갖추고 확정신고기간에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한 경우이다. 사업인정고시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협의매매계약서가 관련 증빙으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2. 다만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와 부칙 제16조 제3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3. 귀 질의의 경우에 해당하는 감면규정에 대하여는, 공공사업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협의매매계약서를 갖추어야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4. 또한, 양도한 날의 다음연도 5월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으로, 확정신고기간내에 신고만 하는 납부할 세액을 자진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납부 가산세 10%가 가산되어 부과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2. 다만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와 부칙 제16조 제3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3. 귀 질의의 경우에 해당하는 감면규정에 대하여는, 공공사업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협의매매계약서를 갖추어야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4. 또한, 양도한 날의 다음연도 5월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으로, 확정신고기간내에 신고만 하는 납부할 세액을 자진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납부 가산세 10%가 가산되어 부과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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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40 (<time datetime="1995-06-30">1995.06.30</time> 회신),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세액감면을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2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271)
- 원 제목
-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