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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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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일은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고시일을 말한다.
택지개발촉진법상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의 사업인정고시일을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은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고시일을 말한다.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8조 제2항의 승인고시일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대한 규정 중 사업인정고시일이라 함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경우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고시일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대한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 중 "사업인정고시일"이라 함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같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고시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에서 사업인정고시일이 언제인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사업인정고시일”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경우 같은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8조 제2항의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고시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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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957 (<time datetime="1995-11-11">1995.11.11</time> 회신), "택지개발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7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780)
- 원 제목
-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서 사업인정고시일의 정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