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979년 전 취득한 공공사업용 토지는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6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79년 전 취득한 공공사업용 토지는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토지를 1995.12.31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되 과세기간별 3억원을 한도로 한다.

1979.01.01 이전 취득한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토지를 기한 내 양도할 때 감면을 물었다. 해당 토지를 1995.12.31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되 과세기간별 3억원을 한도로 한다. 사업인정고시일이 1992.12.31 이전이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1979년 01월 01일 이전에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했다. 해당 토지 등은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공공사업용 토지 등이며 1995년 12월31일 이내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1979년 01월 0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을 1995년 12월31일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한도로 함.

본문(원문)

현행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상, 내국인이 1979년 01월 0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함)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521호, 1992.12.08) 제57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1995년 12월31일 이내에 양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 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88조의2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서, 공공사업용 토지등으로의 사업인정고시일 1992.12.31이전인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9법률 제4451호, 1991.12.27) 부칙 제19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다만,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약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79년 01월 01일 이전 취득하고 1992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토지 등을 1995년 12월31일 이내 양도할 때 감면율과 한도.

회답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 16조 제8항에 따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88조의2를 적용한다. 사업인정고시일이 1992.12.31 이전이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만, 과세기간별 감면세액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64 (<time datetime="1994-04-27">1994.04.27</time> 회신), "1979년 전 취득한 공공사업용 토지는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3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305)
원 제목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의 양도 시 감면율 및 감면한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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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