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어느 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택지개발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어느 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적용한다.

택지개발사업에서 사업인정고시일로 적용할 날과 종전 토지의 면제 요건을 물었다.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적용한다. 일정한 고시·보유·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에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중 1994.01.01 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사업인정고시일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공공사업이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인 경우에는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고시일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공공사업이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인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고시일을 적용합니다.

2.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의 토지로서 1994.01.01 현재 15년이상 보유한 토지등을 1995.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 및 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택지개발사업에서 조세감면규제법상 사업인정고시일과 종전부터 보유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사업인정고시일’을 적용할 때 해당 공공사업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이면,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고시일을 적용합니다.

2.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로서 1994.01.01 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을 1995.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 및 제16조 제8항에 따라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0 (<time datetime="1996-01-23">1996.01.23</time> 회신),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어느 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5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504)
원 제목
공공사업이 택지개발사업인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의 적용일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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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