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고시일 5년 전 취득 토지의 양도세 감면율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6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시일 5년 전 취득 토지의 양도세 감면율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세 감면 방법을 물었다. 그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채권으로 받는 부분은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1979.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5.12.31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해당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했다.

질의요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토지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본문(원문)

1. 내국인이 ‘1979.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521호, ’1992.12.08)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1995.12.31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에 관하여는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451호, ‘1991.12.27)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토지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율.

회답

1. 1979.01.01 이전에 취득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1995.12.31 이내에 양도하면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따라 구법의 감면 및 추징 규정을 적용한다.

2.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을 감면하며,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채권으로 받는 부분은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65 (<time datetime="1994-06-22">1994.06.22</time> 회신), "고시일 5년 전 취득 토지의 양도세 감면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8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806)
원 제목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시 세액감면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