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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감면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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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일은 건설부장관이 해당 공공사업을 인정ㆍ고시한 날이다.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에서 사업인정고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은 건설부장관이 해당 공공사업을 인정ㆍ고시한 날이다. 같은 효력을 갖는 시행근거법률상의 법적 절차는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확인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수용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사업인정고시일은 건설부장관이 공공사업을 인정 고시한 날이며,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고시와 같은 효력을 갖는 당해 공공사업 시행근거법률상의 법적절차에 대해 사업시행자에게 확인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및 같은법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일"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건설부장관이 당해 공공사업을 인정ㆍ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고시와 같은 효력을 갖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근거법률상의 법적 절차에 대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사업인정고시일이 의미하는 날.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및 같은 법 부칙 제16조의 “사업인정고시일”은 토지수용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해당 공공사업을 인정ㆍ고시한 날을 말한다.
2.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고시와 같은 효력을 갖는 해당 공공사업 시행근거법률상의 법적 절차는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확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수용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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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50 (<time datetime="1994-10-25">1994.10.25</time> 회신), "공공사업 감면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1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110)
- 원 제목
- 공공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사업인정고시일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