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거환경개선계획의 고시일과 감면 서류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4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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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거환경개선계획의 고시일과 감면 서류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획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며 고시 전 협의양도에도 취득 시기에 따라 30% 또는 50%를 감면한다.

주거환경개선계획 지역의 사업인정고시일, 감면율 및 신청 대체서류를 물었다. 계획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며 고시 전 협의양도에도 취득 시기에 따라 30% 또는 50%를 감면한다. 보상금지급 명세서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대신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거환경개선계획이 고시된 지역의 토지를 양도하거나, 계획 고시 전에 지구 내 토지를 공공용지로 협의 양도한 경우다. 감면대상 토지의 취득일과 보상금 지급일도 감면율 판단 요소로 제시됐다.

질의요지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동법 제8조 및 도시계획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 주거환경개선 계획이 고시된 지역의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감면 적용시 사업인정고시일은 주거환경개선계획 고시일이 됨

본문(원문)

1.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동법 제8조 및 도시계획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 주거환경개선 계획이 고시된 지역의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감면적용시 사업인정고시일은 “주거환경개선계회 고시일”이 됨.

2. 또한, 동 계획이 고시되기 전에 주거환경개선지구내의 토지를 공공용지로 협의 양도한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며 이 경우 감면되는 세액은 양도소득세의 30%가 되는 것이나 감면대상 토지의 취득일이 보상금 지급일로부터 5년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3. 귀 질의 다의 경우 해당 “보상금지급 명세서”를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0조 제4항의 “세액감면신청서”에 갈음할 수 없는 것이나 보상금지급일이 1994.01.01 이후인 경우에는 세액감면신청을 하지 못한 때에도 소관세무서장의

정제 정리

질의

주거환경개선계획 고시 지역의 사업인정고시일과 감면율, 보상금지급 명세서가 세액감면신청서를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주거환경개선계획”이 고시되면 토지수용법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보므로 감면 적용 시 사업인정고시일은 “주거환경개선계회 고시일”이 된다.

2. 계획 고시 전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토지를 공공용지로 협의 양도한 경우에도 감면되며, 감면율은 30%이다. 취득일이 보상금 지급일부터 5년 이전이면 50%를 감면한다.

3. “보상금지급 명세서”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대신할 수 없다. 보상금지급일이 1994.01.01 이후인 경우에는 세액감면신청을 하지 못한 때에도 소관세무서장의

  • 임시조치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 임시조치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3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0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43 (<time datetime="1995-08-10">1995.08.10</time> 회신), "주거환경개선계획의 고시일과 감면 서류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5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535)
원 제목
사업인정고시일의 범위 및 세액감면신청서에 갈음 할 수 있는 서류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