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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계획의 고시일과 감면 서류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획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며 고시 전 협의양도에도 취득 시기에 따라 30% 또는 50%를 감면한다.
주거환경개선계획 지역의 사업인정고시일, 감면율 및 신청 대체서류를 물었다. 계획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며 고시 전 협의양도에도 취득 시기에 따라 30% 또는 50%를 감면한다. 보상금지급 명세서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대신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거환경개선계획이 고시된 지역의 토지를 양도하거나, 계획 고시 전에 지구 내 토지를 공공용지로 협의 양도한 경우다. 감면대상 토지의 취득일과 보상금 지급일도 감면율 판단 요소로 제시됐다.
질의요지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동법 제8조 및 도시계획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 주거환경개선 계획이 고시된 지역의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감면 적용시 사업인정고시일은 주거환경개선계획 고시일이 됨
본문(원문)
1.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동법 제8조 및 도시계획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 주거환경개선 계획이 고시된 지역의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감면적용시 사업인정고시일은 “주거환경개선계회 고시일”이 됨.
2. 또한, 동 계획이 고시되기 전에 주거환경개선지구내의 토지를 공공용지로 협의 양도한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며 이 경우 감면되는 세액은 양도소득세의 30%가 되는 것이나 감면대상 토지의 취득일이 보상금 지급일로부터 5년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3. 귀 질의 다의 경우 해당 “보상금지급 명세서”를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0조 제4항의 “세액감면신청서”에 갈음할 수 없는 것이나 보상금지급일이 1994.01.01 이후인 경우에는 세액감면신청을 하지 못한 때에도 소관세무서장의
정제 정리
질의
주거환경개선계획 고시 지역의 사업인정고시일과 감면율, 보상금지급 명세서가 세액감면신청서를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주거환경개선계획”이 고시되면 토지수용법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보므로 감면 적용 시 사업인정고시일은 “주거환경개선계회 고시일”이 된다.
2. 계획 고시 전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토지를 공공용지로 협의 양도한 경우에도 감면되며, 감면율은 30%이다. 취득일이 보상금 지급일부터 5년 이전이면 50%를 감면한다.
3. “보상금지급 명세서”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대신할 수 없다. 보상금지급일이 1994.01.01 이후인 경우에는 세액감면신청을 하지 못한 때에도 소관세무서장의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임시조치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 임시조치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3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0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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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43 (<time datetime="1995-08-10">1995.08.10</time> 회신), "주거환경개선계획의 고시일과 감면 서류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5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535)
- 원 제목
- 사업인정고시일의 범위 및 세액감면신청서에 갈음 할 수 있는 서류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