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공항 사업 토지 양도 시 감면율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18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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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공항 사업 토지 양도 시 감면율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반 지급은 30%, 채권 지급분은 45%이며 5년 이전 취득 토지는 각각 50%와 75%를 감면한다.

신공항 사업인정고시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의 감면율을 물었다. 일반 지급은 30%, 채권 지급분은 45%이며 5년 이전 취득 토지는 각각 50%와 75%를 감면한다. 과세기간별 감면세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액은 감면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신공항건설촉진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신공항 건설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당해 토지 등이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30(그 양도대금을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채권<이하, “채권”이라 함>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다만, 당해 토지 등이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그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2.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되지 아니함.

3. 또한, 거주자가 1979.01.01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1995.12.31이내에 양도

정제 정리

질의

신공항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을 감면하며,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은 100분의 45를 감면합니다. 다만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100분의 50을 감면하며, 채권 지급분은 100분의 75를 감면합니다.

2.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 합계가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면 같은법 제119조에 따라 초과액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3. 또한, 거주자가 1979.01.01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1995.12.31이내에 양도

  • 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188 (<time datetime="1994-12-15">1994.12.15</time> 회신), "신공항 사업 토지 양도 시 감면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3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344)
원 제목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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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