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규모 개발사업 농지는 3년 제한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2회신일 1999.01.02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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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1.02

일반 농지는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면 배제되지만 일정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농지는 면제대상이 된다.

도시지역에 편입된 8년 자경농지와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농지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 농지는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면 배제되지만 일정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농지는 면제대상이 된다. 기본적으로 농지소재지나 연접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를 8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이다.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일정 규모의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내 농지인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8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8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함)ㆍ 또는 시(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상기의 규정을 배재하는 것이나,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시행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내의 농지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도 상기의 면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종전의

정제 정리

질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와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농지의 8년 자경농지 면제 여부.

회답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 농지를 8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면제규정을 적용합니다.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이를 배제합니다. 다만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하고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등의 농지는 3년이 지나도 면제대상이 됩니다.

본문은 농지 대토 규정에 관한 문장에서 중단되어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 (1999.01.02 회신), "대규모 개발사업 농지는 3년 제한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3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354)
원 제목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규정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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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