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996년 수용된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과 한도는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70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96년 수용된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과 한도는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반 감면율은 50%이고 일정한 장기보유 토지는 70%이며 감면한도는 3억원이다.

개인이 국가 등에 수용당한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율과 한도를 물었다. 일반 감면율은 50%이고 일정한 장기보유 토지는 70%이며 감면한도는 3억원이다. 1996.12.31 이내 수용되고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 70%가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자는 개인이고 공공사업용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당했다. 양도 시점은 1996.12.31 이내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자가 개인으로 1996.12.31이내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에 수용당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전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채권인 경우 100분의 100)을 감면하는 것이며, 감면한도액은 3억 원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1993.12.31) 제16조 제8항에 의거 1994.01.01현재 15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으로서 종전의 제5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1996.12.31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및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7조. 제88조의 3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양도자가 개인으로 1996.12.31이내에 공공사업용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수용당한 경우로 이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채권 100분의 80). 다만,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한 때는 양도일)로부터 5년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채권인 경우 100분의 100)을 감면하는 것이며, 감면한도액은 3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등에 수용당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비율과 한도액.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1993.12.31) 제16조 제8항에 의거 1994.01.01현재 15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으로서 종전의 제5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1996.12.31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및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7조. 제88조의 3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양도자가 개인으로 1996.12.31이내에 공공사업용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수용당한 경우로 이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채권 100분의 80). 다만,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한 때는 양도일)로부터 5년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채권인 경우 100분의 100)을 감면하는 것이며, 감면한도액은 3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03 (<time datetime="1996-07-18">1996.07.18</time> 회신), "1996년 수용된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과 한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5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540)
원 제목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에 수용당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비율과 한도액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