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고시일 5년 전 취득 자산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3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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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고시일 5년 전 취득 자산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5년이 지난 자산을 뜻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의미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5년이 지난 자산을 뜻한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의 기간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 자산과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인지 판단하는 경우이다. 사업인정고시 전에 양도하면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다.

질의요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 이후 사업인정고시일까지의 기간이 5년이 지난 자산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의 경우에도 상속개시일로부터 사업인정 고시일까지 기간이 5년이 지난 자산을 말함.

본문(원문)

1.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이하 같음)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인지 여부는 당해 자산의 취득일 이후 사업인정고시일까지의 기간이 5년이 지난 자산을 말하는 것이며,

2.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상속개시일 이후로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의 기간이 5년이 지난 자산을 말함.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의미와 상속재산의 기간 계산 방법.

회답

1.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이하 같음)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인지 여부는 당해 자산의 취득일 이후 사업인정고시일까지의 기간이 5년이 지난 자산을 말하는 것이며,

2.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상속개시일 이후로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의 기간이 5년이 지난 자산을 말함.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37 (<time datetime="1994-03-17">1994.03.17</time> 회신), "고시일 5년 전 취득 자산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5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596)
원 제목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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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