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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감면상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이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이면서 정해진 소유자 수나 면적 기준을 충족한 지역이다.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이면서 정해진 소유자 수나 면적 기준을 충족한 지역이다. 토지소유자 1천명 이상 또는 면적 100만㎡ 이상이며, 일부 사업은 10만㎡ 이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이라 함은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으로서 사업시행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100만㎡이상인 지역등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이라 함은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으로서 사업시행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100만㎡(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이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이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 10만㎡)이상인 지역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8년 이상 자경농지를 판정할 때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의 의미.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은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1. 사업시행지역 내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2. 사업시행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
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이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은 10만㎡ 이상인 지역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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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24 (<time datetime="1997-05-27">1997.05.27</time> 회신), "자경농지 감면상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이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7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737)
- 원 제목
- 8년자경 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