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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정리사업지역 토지 양도 시 감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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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등의 30% 또는 취득 시기에 따라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상 토지 또는 건물 양도에 대한 세액감면을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등의 30% 또는 취득 시기에 따라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채권 지급 시 감면율은 각각 45% 또는 75%이며 감면한도는 제119조에 따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3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등의 100분의 3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으며,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5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는 동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구역정리사업지역의 묘토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등의 100분의 3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으며,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5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는 동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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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04 (<time datetime="1997-12-03">1997.12.03</time> 회신), "구역정리사업지역 토지 양도 시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9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905)
- 원 제목
- 구역정리사업지역의 묘토를 양도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