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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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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개정 후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1998. 4. 10 개정 후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기준일부터 소급해 2년 전보다 먼저 취득한 토지는 25%, 채권 지급 시 35%를 감면한다. 1998. 4. 9. 이전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토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8. 4. 10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이 적용되는 토지의 양도 사안이다. 사업인정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다.
질의요지
1998. 4. 10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시점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의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998. 4. 10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시점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등의 100분의 25(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같은법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1998. 4. 9.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감면과 그 감면의 종합한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8. 4. 10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의 감면 요건.
회답
사업인정고시일, 사업인정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시점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25,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음.
다만 1998. 4. 9.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종합한도는 종전 규정에 의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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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72 (<time datetime="1998-09-03">1998.09.03</time> 회신), "개정 후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5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510)
- 원 제목
-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