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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로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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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일정 비율로 감면하되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가 적용된다.
협의절차를 거쳐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일정 비율로 감면하되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가 적용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한 취득시기와 채권 지급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용지 관련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상 협의절차 거쳐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감면대상임
본문(원문)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세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토지의 양도대금을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규정의 채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것이나,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 (그 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세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그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2. 이 때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감면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공공용지 관련 특례법상 협의절차를 거쳐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세액감면 대상인지.
회답
1.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되어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30을 감면합니다. 토지 양도대금을 정해진 채권으로 지급받으면 100분의45를 감면합니다.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그 전 양도 시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은 100분의50을 감면하며, 채권 지급분은 100분의75를 감면합니다.
2.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 합계가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감면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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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52 (<time datetime="1995-05-11">1995.05.11</time> 회신), "협의로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0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082)
- 원 제목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상 협의절차 거쳐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감면대상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